신임검사 교육 강화..부임 3개월 내 사건 처리 제한
대검 '신임검사 지도 강화방안' 실시
입력 : 2014-02-05 12:19:17 수정 : 2014-02-05 12:23: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올해부터 각급 청에 배치되는 신임검사는 형사부팀이나 고참 검사실에 1년간 배치돼 밀착교육을 받고 3개월간 독자적인 사건처리가 제한된다.
 
대검찰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임검사 지도 강화 방안'을 전국 청에 시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부장검사 책임하의 수사체제 확립과 신임검사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라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조직운영 복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로 임관하는 신임검사들이 패기있고 유능한 인재임은 틀림없겠으나 경험면에서는 많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소속부장 등 간부들과 선배검사들은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철저히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지도강화 방안에 따르면 신임검사는 원칙적으로 1년간 형사부팀에 배치돼 소속 팀장의 밀착지도를 받게 되며 각급청에 배치된 후 신임검사 교육기간을 제외한 3개월간은 독자적인 사건처리와 영장청구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팀장지도 하에 조사, 결정문·영장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평일과 주말에 각 1회씩 팀장과 함께 구속장소 감찰을 함께 나가게 된다. 수사에도 참여하지만 팀장이나 지도검사 명의로 배당된 사건을 함께 처리하게 된다.
 
형사부 팀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형사부 소속 부부장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 중에서 지정된 지도검사의 사무실에서 일정기간 근무한다.
 
대검 관계자는 "신임검사 지도 강화방안은 임용 초기부터 신임검사를 밀착 지도하고 훈련시켜 검사로서의 자질, 품성 및 윤리의식 함양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며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검사로서의 업무처리능력 배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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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