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은 10일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 등 폭설 피해지역의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당초 이날까지였지만 오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신고기한 연장이 적용되는 지역은 삼척세무서, 강릉세무서, 속초세무서, 포항세무서, 영덕세무서, 안동세무서, 영주세무서 등 7세 세무서 관할구역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상원 이상원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연말정산 지피지기)⑧회사를 옮겼다고 포기하지마라 (인사) 국세청 (연말정산 지피지기)⑨욕심내면 큰 코 다친다 (연말정산 지피지기)⑩꽝이 아닌 다음 기회도 있다 조세불복 도와주는 '국선세무사' 탄생..3월부터 시행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