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사업자전용 패키지 예금 출시
입력 : 2014-02-10 15:41:17 수정 : 2014-02-10 15:45:29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대구은행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 및 예적금·대출금리 우대 등 사업자고객에게 유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사업자우대통장·예금·적금’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료=대구은행)
신사업자우대통장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단체 및 법인이면 사업자번호별 1계좌, 1인당 최대 3계좌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종업원 급여, 결제대금 입출금 및 공과금 자동납부 등 사업장 관리에 유용한 상품이다.
 
예적금 가입 및 대출시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서비스 제공, 여행 할인 혜택 등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및 은행창구를 통한 다른 은행 이체수수료와 현금출금수수료 면제,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출금수수료 면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 가입자 소속 임직원들이 모두투어 여행예약센터 이용시 여행상품 5%할인, 매월 말일 이후 첫 통장거래일에 지난달 통장의 입금 및 지급 총액과 수수료 면제 내역을 통장에 인자하는 ‘기장관리 도우미서비스’도 제공된다.
 
신사업자우대 예·적금은 신규 가입시점 및 신규가입일 이후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은 최대 연 0.25%포인트, 적금은 최대 연 0.4%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적금 모두 가입기간은 1년이상 3년이내이며, 예금은 3백만원, 적금은 10만원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예적금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사업장 구입 또는 이전, 종업원 신규채용(전분기 대비 직원수 증가시)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시에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종업원 급여 및 결제대금 관리 등 사업자들에게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라며 “사업자 통장에 알맞은 여러 가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고객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라며, 향후에도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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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