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부동산 살리기..'불가침영역' DTI 손댄다
입력 : 2014-02-25 10:45:00 수정 : 2014-02-25 10:45: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불가침영역으로 선을 그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금융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에서 DTI 규제가 폐지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기 앞서 DTI·LTV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서울 및 수도권은 DTI 규제가 있지만 지방은 없다”며 “현재 불합리하게 돼 있는 LTV, DTI 규제방안에 대해 정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가 적용되고 있다. 비수도권과 신규아파트 분양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대출 상한선에 묶여 부득이하게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방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재부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무게를 싣고 있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1차관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스톱돼 있는 부분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며 "오랫동안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것이 경제가 처한 상황상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5대광역시 아파트값은 36.1%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6.9% 하락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와 함께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전환 하기로 했다.
 
지난해 25조원이 공급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 등 정책모기지를 올해 29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기금의 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가계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금융규제 완화와 대출 상환방식 전환을 통해 가계부채를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기재부는 국토부의 업무보고와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운영 방침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아 보태기로 했다.
 
기재부는 집에 대한 의식이 소유에서 거주, 개발·신축에서 재정비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 과거 시장과열기에 남아있던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시장과열기 규제를 정상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등 청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에서 무주택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 대상을 늘려 하우스푸어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고,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재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25일 오전 중 발표될 예정이었던 기재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마지막 조율로 인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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