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검찰 증거, 법정서 계속 채택보류
입력 : 2014-03-03 15:52:49 수정 : 2014-03-03 15:57:0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의 대선개입 활동을 입증하고자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주장에 따라 법원이 계속해서 증거채택을 늦추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3일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트윗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한 점을 입증할 검찰의 증거자료를 현재로서는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검찰에서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고자 어느 범위까지 영장을 청구했고, 이를 집행해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등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검찰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탓이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라는 변호인단의 압박에 세 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한 가운데, 제출한 증거가 재판에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증거자료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로서 증명력이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검토해서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영장주의에 어떻게 반해 문제가 있는지가 확인이 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양쪽의 말만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검찰에 다음기일까지 영장의 발부부터 집행, 자료를 확보하기까지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볼 수 없으나,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고자 검토하고 넘어가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통해 국정원 직원에게서 받아낸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데 대해서 국정원직원법에 반하는 지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국정원직원법은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수사하려면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계정의 트윗활동 자료를 넘겨 받았다는 사실을 다음재판까지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영장집행에 참여한 검찰수사관 9명을 증인으로 불러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을 입증할 방침이다.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다음 공판에 이들 검찰 수사관 9명이 법정에서 선다. 17일과 18일은 이틀에 걸쳐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 2명이 출석해 증언한다.
 
검찰은 3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트윗 기초 계정 269개, 트윗 그룹계정 1828개, 선거와 정치 관련 글 78만여건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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