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샘, 직영운영 조건 위반 '인정'..철도매장 전면 철수하나
일부 매장 위탁영..코레일유통 집중 조사 중
"사실 확인 되면 계약 해지 통보 가능"
입력 : 2014-03-07 14:30:28 수정 : 2014-03-07 14:34:25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한국화장품(123690)의 브랜드숍 더샘이 철도 매장 계약 사항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역내 매장 전면 철수 위기에 처했다.
 
당초 더샘 측은 코레일유통과 직영운영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위탁운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감사팀은 더샘이 현재 운영 중인 서울과 수도권지역 철도역 구내 매장 8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더샘 측은 계약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며 전면 부인했지만 조사가 진행 되면서 일부 매장을 위탁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철도역 내 운영 중인 매장 전체를 모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매장만  위탁으로 전환 했다는 것이 더샘 측 주장이다.
 
더샘 관계자는 "한 두 곳 정도 위탁운영 중이지만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초 직영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불거지
면서 일부 매장은 어쩔 수 없이 위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레일유통은 더샘 측이 위탁운영을 인정하는 매장 외에도 직영매장이 아닌 곳이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더샘과 매장 임대 계약 당시, 위탁운용 금지라는 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에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확실한 계약 위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 결과, 위탁운영 사실이 정확히 드러날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탁 운영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더샘은 보증금으로 받은 3000만원은 상표 사용,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다는 약정서까지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매장에 대해 위탁기간이 남았음에도 더샘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더샘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더샘 관계자는 "매장 운영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적은 전혀 없다"며 "위탁운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업상 불공정행위까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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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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