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교비횡령' 김문희 이사장 정식재판 회부
입력 : 2014-03-19 10:18:00 수정 : 2014-03-19 11:16: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억원대의 교비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63)의 친누나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86)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직권으로 김 이사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은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재판으로 끝내기 보다는 정식재판을 열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용문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임명해 급여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지난달 27일 3억7000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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