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기관주의· 9억7천만원 과징금
입력 : 2014-03-19 17:56:23 수정 : 2014-03-19 18:00:34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농협생명보험이 부당영업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1일부터 5월2일까지 농협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상품 부당광고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농협생명보험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부당광고 행위를 했거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협생명보험에 기관주의 조치와 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임직원 17명에게도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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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