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에게 필요한 FTA관련 정보와 교육은
입력 : 2014-03-23 12:00:00 수정 : 2014-03-23 12:00:00
[뉴스토마토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FTA는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출기업 협력사들도 알고 활용해야 할 과제다.
 
미국, 유럽연합 등 거대경제권과 FTA발효 후 특혜 관세로 인해 무역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은 현지 네트워크와 정보부족, 마케팅 역량 미습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아 중소기업인이 알아두어야 할 FTA관련 정보를 알아봤다.
 
◇FTA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FTA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은 국가별 FTA진전상황은 물론 체결국 산업 및 시장 현황과 원산지 처리 기준, 품목별 특혜 관세 현황 등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수출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이버 컨설팅 기능도도 수행한다. FTA 활용 실무 매뉴얼을 e-book형태로 제공한다. 이 사이트 외에 관세철 FTA포털(fta.customs.go.kr), FTA무역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등이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FTA를 활용하고 싶지만 막막하다면 지난해 6월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시작한 FTA콜센터1380(국번없이)이나 사이트에 접속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협정별, 업종별, 애로별로 구성된 센터 내 전문가 그룹에서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집중현장방문 컨설팅(OK FTA)을 신청하면된다. 전문가가 10일 동안 기업을 직접 방문해 품목 분류, 원산지 기준 확인부터 원산지증명 발급·증빙관리까지 지원한다.
 
◇컨설팅을 위한 자금지원을 원한다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증명과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FTA컨설팅과 수출컨설팅을 통합 운영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세일즈, 계약, 생산, 통관, 물류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한다.
 
FTA컨설팅은 200만원, 수출컨설팅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용 비용의 70%이상을 정부가 지원한다. 업체 부담금은 규모별로 차등 부과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FTA관련 교육을 받고 싶다면
 
한국FTA산업협회는 지난해 FTA활용 CEO교육을 총 11개 지역에서 2회씩 총 22회를 진행했다. 이달 중으로 홈페이지(ftakorea.org)에 올해 교육 일정을 공개한다. 관세청도 올해부터 전국6개 본부세관에 설치된 FTA상설교육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FTA실무교육을 지원한다.
 
교육장에 가기 힘든 직장인은 FTA사이버연수원(www.ftaedu.co.kr)의 'FTA활용 온라인 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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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