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등 공급기준안 마련
입력 : 2014-03-25 11:00:00 수정 : 2014-03-25 11:00:00
◇행복주택 가좌지구 조감도(사진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26일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선발방법 등 공급기준안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복주택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취지에 따라 젊은계층에 80%를 집중하기로 했으며 취약 및 노인가구 20%를 배정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중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까지 공급한다.
 
젊은 계층 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급 비율은 지역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등 입지 및 단지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의 경우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재학생,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다.
 
사업지 인근 지역의 대학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대학생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고 해도 청약통장은 유효, 이후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체 물량의 50%는 기본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 사업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일반공급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단 지자체나 소속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해당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우선공급하게 된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은 4년,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각각 6년이다.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토론회 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최종 기준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기준을 검토하면서 젊은층에게 사회적 도약의 주거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당초의 정책취지를 달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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