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 최저기준' 마련
입력 : 2014-04-10 11:00:00 수정 : 2014-04-10 11:18:07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공동주택 주민 간 다툼의 주원인이 되는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과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층간소음 기준.(자료제공=국토부)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최저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Leq)로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Lmax)로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해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해 얻는다.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했다.
 
층간소음 범위로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포함하는 대신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했다. 위아래층은 물론 옆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이라며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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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