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4.7% 인상
매월 50만원 수령자, 2만3500원 더 받는다
입력 : 2009-03-08 12:00:00 수정 : 2009-03-08 12:00:00


[뉴스토마토 신혜연기자]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이 다음달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4.7%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와 연금액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연금액을 인상해 수령 금액의 실질가치와 수급자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5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다음달 말부터는 2만3500원(4.7%↑) 인상된 52만3500원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신규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지난해보다 4.4% 인상된 가입자 전체 월평균 소득을 적용한 연금액을 받게된다.
 
국민연금액은 소득상승률을 반영, 현재가치로 재평가된 가입자의 과거 평균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A값이 지난 2007년 167만6837원에서 2008년에는 이보다 4.4% 상승한 175만959원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 200만원에 20년 동안 보험액을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급하는 가입자는 기존 A값을 적용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87만2030원이지만, 새로 적용된 A값을 반영해 91만550원을 받게 된다.
 
손호준 복지부 국민연금급여과장은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신혜연 기자 tomatosh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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