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 2014-04-18 17:27:06 수정 : 2014-04-18 17:31:09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61)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씨와 함께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 과장(48)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과 병합 결정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과 이인철 주선양한국영사관 영사도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등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협력자 김모씨와 김 과장을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재판과 관련한 증거들을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로 구속기소했다.
 
계속해서 증거조작의 윗선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14일 증거조작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같은 혐의로 이 처장과 이 영사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간첩증거 조작 당사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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