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제보자, 항소심서 다시 증인 출석
재판부, 일반에 법정 공개
입력 : 2014-04-22 17:15:20 수정 : 2014-04-22 17:19:4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 제보자를 법정에 다시 불러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22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재판에서 제보자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보자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서 항소심 재판부도 물어볼 부분이 있고, 신빙성 등 증인의 태도를 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에 많은 시간이 할애돼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2010년과 지난해 작성된 제보자의 진술조서가 내용이 다른 점을 짚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을 계획이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은 발언기회를 얻어 "제보자에 의해 알오의 조직원이 됐고, 경기북부지역의 책임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제보자를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결정하자, 즉석에서 "검찰도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측 증인을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입증취지 등에 비춰 필요없는 증인 신청이라고 반발했다. 쌍방이 제보자를 신문할지는 추후에 결정된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전문가는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변호인단은 전문가 증인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공안사건은 재판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적 견해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1주일에 한 차례 열기로 하고 "항소심은 사실심의 마지막 재판이라 변호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형평에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너무 잦은 간격으로 재판을 여는 것을 피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1심에서 주 4회 재판이 진행됐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가 부진하면 주 2~3회 등으로 재판 간격을 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은 앞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날까지는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에게만 법정이 공개됐다. 법정 난동이나 소란 행위가 발생하면 방청자격이 다시 제한될 수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의원 등을 비롯해 피고인 7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 사건 항소심 첫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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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