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입력 : 2009-03-09 09:58:00 수정 : 2009-03-09 15:55:46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노점상 등 영세 자영업자들도 휴·폐업할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점상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최근 자영업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법안 제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고용보험은 기업의 도산·폐업 또는 인력감축 등으로 실업자가 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재취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근로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통과한다면 빠르면 하반기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올 1월 현재 자영업자는 559만명이고, 이 가운데 피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자 412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일 1인당 300만원~500만원씩 대출 보증을 위해 지역신보 지원에 21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와 같은 2100억원을 출연하도록해 총 4200억원의 재원으로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의 대출보증에 사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출은 보증의 10배까지 가능하고 1인당 대출한도가 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총 84만명의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가 연 5~6%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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