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상습과적으로 29억원 불법 수익
청해진해운 상무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4-05-06 19:39:00 수정 : 2014-05-06 19:43:2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세월호가 국내에서 취항 이래 상습적인 과적 운항으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과적은 세월호가 침몰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6일 세월호가 지난해 3월15일 인천-제주간 항로에 취항한 이래 사고가 난 지난달 16일까지 241회를 운항한 가운데 139회는 과적인 상태에서 운항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세월호의 최대 적재량은 1077.53톤이고, 요금으로 환산한 최대 선임료는 2636만여원이다. 합수부는 청해진 해운이 얻은 불법 초과수익을 29억6000여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수부는 전날 체포해 조사를 진행해온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합수부는 전날 청해진해운 관계사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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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