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소형주택건설 의무 부담 사라진다
주택조합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제한도 완화
입력 : 2014-05-08 11:00:00 수정 : 2014-05-08 11:00:00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국토부 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된 규제완화 과제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소형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판단,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의 경우,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E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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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