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가구'에 자녀 교육비 지원
입력 : 2009-03-10 15:51:04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신혜연기자] 가장의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자녀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요건을 '가장(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에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또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지원 기간 연장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1회 연장을 한 뒤 추가 연장을 위해선 긴급지원심의위 의결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지자체장 직권으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4월 또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통과 즉시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신혜연 기자 tomatosh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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