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시행 6개월...재범률 0.46%로 감소
입력 : 2009-03-10 21:08:00 수정 : 2009-03-10 21:08:00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후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219명의 성폭력범이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이 가운데 1명만 또다시 성폭력을 저질러 재범률 0.46%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성폭력범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 확률이 5.2%였던 점을 감안하면 재범률이 급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성폭력범들이 가석방되면서 평균 6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법률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성폭력범이 실형선고를 받고 형기를 마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총 82건으로 이중 52건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으며 부착 명령 기간으로 보면 3∼4년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1∼2년(16명), 5년(12명), 10년(4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향후 휴대용추적장치 배터리 용량을 현행 1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 위치정보 추적 지역으 확대하는 등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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