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과 공동주택 땅값,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임대주택건설 비율 40%에서 15~20% 범위 내로 완화
입력 : 2014-05-19 11:00:00 수정 : 2014-05-19 13:41:0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공동주택용지의 땅값이 낮아지고, 임대주택건설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현행 전용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을, 85㎡이하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다.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자료제공=국토부)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가 유지된다.
 
또한 공동주택건설 공급가구수의 15%~20% 범위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 공급가구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자료제공=국토부)
 
특히 개정안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 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이 학교 및 공공청사로 한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상이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상복합건설용지에 대해서도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 역시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했다.
 
공공·민간이 공동시행하는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했으며,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해 온 추첨공급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는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했다.
 
종교시설용지는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는 의료시설 용지로 변경했다. 이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시점을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명확화했다.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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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