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취락 상·공업시설 건립 허용
개발제한구역 조정 지침 일부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입력 : 2014-06-10 11:00:00 수정 : 2014-06-10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자연녹지와 주거로만 허용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이 판매시설과 공장 등의 건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시설과 연접해 상업·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해제취락은 판매시설, 공장 등 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으로만 개발이 허용돼 취락의 정비가 지연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시가지 등에 연접하고 상업·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취락은 용도지역 변경 대상을 제한키로 했다. 또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해 지가상승 등 이익을 환수하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권역별 해제취락 현황(자료제공=국토부)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해제취락에 과도하게 계획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설치되지 않아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양산될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제취락의 개발계획을 재검토해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 설치 부담을 낮추고 취락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해제취락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취락 내 공원·녹지를 축소하거나 폐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자체의 취락 정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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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