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 출신 즉시 개업 금지해야
입력 : 2014-06-10 12:11:38 수정 : 2014-06-10 12:16:05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면서 6일만에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출신 '황제변호사'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변협 10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 출신부터 전관예우의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법관 퇴임 후 개업제한입법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관예우 현상은 그동안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며 "특히 대법관을 역임한 후 즉시 변호사 개업을 하는 '황제변호사' 활동은 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고액의 수임료로 법률시장을 왜곡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협은 "대법관 출신은 적어도 2~3년 동안에는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개업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명예교수로 활동하며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거나 기타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적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이를 어길 경우 언론에 보도될 정도"라며 "'판결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브렌다 헤일 영국 최초 여성 대법관의 명언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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