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방해' 통합진보당 당원 유죄 확정
입력 : 2014-06-09 06:00:00 수정 : 2014-06-09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수사 당시 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는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원 박모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 있던 통합진보당 당원들 사이에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한 폭행에 대해 묵시적 의사연락에 의한 공모가 있었고 서로 일체가 되어 압수수색을 막기위한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 뿐만 아니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차 유리창에 돌을 던진 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법 제24조 제3항이 당원명부를 공개하는 방법을 '열람'에 한정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법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 공무집행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당원인 박씨는 지난 2012년 5월2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서버관리업체에 찾아갔다.
 
박씨는 300여명의 통합진보당 당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경찰관이 서버를 차에 싣고 이동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경차승합차를 에워싸 이동을 방해하고, 15cm 크기의 돌로 경찰승합자 앞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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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