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 사용료 감면 등 국내 LCC 강화 대책 마련
"LCC 안전 강화, 운항규모 증가, 일자리 창출 기대"
입력 : 2014-06-10 13:43:41 수정 : 2014-06-10 13:48:07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를 육성하기 위해 공항 사용료 감면, 영업여건 개선 등 항공사 사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비용항공사 안전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국내 LCC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내 LCC는 지난 2005년 한성항공이 처음 취항한 이후 지난해 5개의 LCC가 21.4%(국내선 48%, 국제선 9.6%)의 시장을 점유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에어아시아 등 글로벌 LCC의 국내시장 진출 시도가 늘어나는 시점에, 국내 LCC의 안전성 등은 취약한 상태다. 지난해 국내 항공사 소비자 피해 중 LCC가 66%를 차지했다. 
 
◇국내 LCC 운송실적.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하는 등 국내 LCC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취항 1개월 전까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운항실태를 일일 점검하고, 취항 1개월 후, 6개월 후, 상시 등 단계별로 안전관리가 진행된다.
 
외국계 LCC에 대해서도 항공사 안전평가기준 수립, 안전 우려 항공사 특별관리와 주기적 안전정보 공개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국토부는 항공사 사업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LCC의 사업전략 및 원가구조, 국내·외 여객과 시장동향 등을 분석·제공하며 공정위 등과 협조해 항공사의 고객지원센터 등 소비자 민원 처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계 LCC도 항공사 피해구제창구 의무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확대 등의 항공소비자 보호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 국토부는 LCC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LCC가 희망하는 중단거리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공급력을 늘리고 항공자유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 LCC에 대해 공항 사용료 감면 확대, 공항 간 빈 비행기 운항 시 사용료 면제는 다음달 시행되며, 인천공항 중소형기종 착륙료 인하는 오는 12월 시행된다.
 
내년 7월부터는 항공유를 공동구매해 유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저렴한 정비가 가능토록 항공정비산업 인프라도 조성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달 LCC 공용 체크인 카운터 등을 설치하며, 인천공항 LCC 전용 정비격납고 등을 설치하고 LCC 통합여객시스템을 오는 2017년까지 개발해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추진될 경우 항공사의 안전도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34개 노선 이용객 491만명인 저비용항공사의 운항규모가 60개 노선 1000만명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책의 기대효과.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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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