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정거래 634건 적발..35억 과태료 부과
입력 : 2014-06-26 11:00:00 수정 : 2014-06-26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부정거래 634건(1239명)을 적발, 3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627건(1225명)을 적발, 과태료 34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또한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7건(14명)을 추가로 적발,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여혐의도 20건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가 517건(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 작성'이 40건(8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35건(76명)으로 나타났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가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 2건(4명) 등이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36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지난해 총 1905건(3699명)이 적발, 159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이는 전년 1800건과 비교해 5.8% 증가한 것이며, 과태료 기준으로는 전년 125억9000만원보다 26.5% 늘었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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