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직개편 단행..'對국민 소통기능' 강화
대국민 소통창구 '협력행정과' 신설
입력 : 2014-06-27 18:16:33 수정 : 2014-06-27 19:15:3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대국민 소통강화의 일환으로 국민소통 전담창구인 '협력행정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헌재는 협력행정과를 신설하는 한편 5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 개편을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대국민소통강화와 국민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국민소통 전담 창구로서 협력행정과가 새로 생긴다.
 
협력행정과는 헌법재판소의 정책 등과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심포지엄이나 토론 등 각종 행사를 기획 주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 기존 전산 및 문헌 정보를 관리하던 심판자료국은 정보자료국으로, 사건접수 및 민원을 담당하던 심판행정과는 심판민원과로 명칭을 쉽게 변경했다.
 
사건처리 참여와 지원을 맡아온 심판사무1과는 심판사무과로, 심판제도 및 기록물관리부서인 심판사무2과는 심판제도과로, 도서와 자료 및 전자도서관 관리를 맡았던 법률정보운영과는 도서정보과로 각각 명칭을 바꿔 업무에 따른 부서명칭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행정관리국 내 법무감사과를 기획감사로 재편했으며 기획조정실에 배치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했다. 또 경륜이 높은 부이사관급 과장을 기획감사과로 보임함으로써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법령 및 연구지원 전담부서인 '법제연구과'를 신설해 사건처리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도록 심판지원 업무를 강화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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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