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600여종 병행수입물품 정보 확인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부착대상 확대
입력 : 2014-07-07 13:52:45 수정 : 2014-07-07 13:57:2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스마트폰으로 제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병행수입 품목이 크게 늘어났다. 병행수입제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만 하면 언제 어떻게 수입된 물품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A/S요청도 할 수 있다.
 
7일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을 현행 275개 상표에서 595개 상표로 대폭 확대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는 QR코드 방식으로 제작되어 수입자, 상표명, 수입일자, 통관세관 등의 물품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착표식이다.
 
(자료=관세청)
 
2012년 8월부터 병행수입물품에 부착되기 시작했고 주로 핸드백, 의류 등에 부착됐지만 이번에 섬유유연제나 방향제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캠핑용품, 자동차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에까지 부착대상이 확대됐다.
 
관세청은 또 수입한지 오래되거나 통관표지 부착이 불가능했던 물품의 경우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병행수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행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했다.
 
병행수입위원회가 발행하는 보증서는 업체명과 상표, 품명 외에 A/S정보와 향후 분쟁에 대비한 물품등록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서가 발행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TIPA가 구매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판매업체를 상대로 중재역할을 담당, 위조품으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꾀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관표지 부착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병행수입품 진위여부에 대한 사후확인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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