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기산점 일괄 적용..합헌"
입력 : 2014-07-30 12:00:00 수정 : 2014-07-30 12:13: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를 두면서 2007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2007년 7월1일부터 20년을 기산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관리법)' 부칙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해안주택조합이 "2007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실효기간 기산을 당일부터 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한 국토이용관리법 부칙 16조 1항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4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조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기초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7월1일 이전의 결정에 대해 실효기간에 차등을 두는 단계적 실효의 방법은 도시계획결정의 선후에 따라 사업시행의 선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아 바람직한 도시계획의 시행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재산권 제약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균형성이 깨졌다고 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시효기간에 따른 차별이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토지재산권을 장기간 제한받다가 2000년 7월1일부터 20년 동안 그 제한을 새로 받아야 하는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해당조항으로 달성할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해운주택조합은 소유토지가 1977년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뒤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해당 토지를 사거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안산시장은 "실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안산시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2007년 7월1일부터 다시 실효기간을 기산하도록 한 해당 근거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직접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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