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수산, '자본전액잠식' 매매거래 정지
입력 : 2009-03-25 09:24:1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주영기자] 한국거래소는 25일 삼성수산에 대해 자본전액 잠식,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31일까지 거래 정지 사유들에 대한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와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속 기업 존속능력에 대해서도 다음달 10일까지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역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뉴스토마토 이주영 기자 shalak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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