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50명 판사 증원해야 現소송속도 유지
입력 : 2009-03-26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2015년까지 매년 150명의 판사를 순증원해야 법원의 소송처리 속도가 현재 수준보다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II)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두얼 연구위원은 "2006년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870만 건으로 1980년 약 800만 건이 26년 동안 2.2배 증가했고, 판사수는 `80년 624명에서 2006년 2124명으로 약 3.4배 증가해 판사수가 절대적으로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판사 일인당 사건부담은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사건부담 증가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저해했다"며 "여기에 사건의 복잡성도 예전과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30년간 판사인력충원이 충분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 정책의 근간은 사건수의 증감에 따라 공정성 증진, 신속성 제고, 비용절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판사의 인력 확보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달려 있지만 현 수준보다 사건처리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매년 150명의 판사인력 순증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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