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생계비 대부 요건 대폭 완화
입력 : 2009-03-31 10:43:08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복잡했던 실업자 생계비 대부 요건이 단순해지면서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노동부는 31일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 요건을 크게 완화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중 생계비대부’는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에 대한 걱정없이 훈련에 전념하도록 생계비를 연 2.4%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생계비 대부는 한달에 최고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부 한도는 실업자가 600만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300만원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실업자 훈련을 한달 이상 받은 실업자는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실업자가 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자 훈련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24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18세 이하 직계비속 부양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단독세대주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 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생계비 대부를 여전히 받을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기술계학원을 3개월 이상 다녔어야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술계학원을 1개월 이상만 다녀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면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대부대상, 대부방법, 절차 등에 대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지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www.workdream.net)를 보면 된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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