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해외發 준법리스크 증가 대비해야"
대한상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 발표
입력 : 2014-10-06 06:00:00 수정 : 2014-10-06 06: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발 준법리스크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까지 담합,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을 올리고 징역형도 강화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특히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이 강화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법위반으로 1000만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 117건 중 101건이 외국기업이며, 이중 아시아기업이 받은 벌금총액은 55억9000만달러로 전체 90억9000만달러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반독점법 강화 이전인 1995~2004년까지 아시아기업이 부과 받은 벌금금액은 전체의 18%에 그쳤으나 2005~2014년까지는 전체의 76.9%로 그 비중이 확대됐다. 한국은 12억6000만달러로 일본(33억5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어 다행이지만 미국 정부는 아시아기업의 미국진출 확대와 기업관행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도 카르텔 적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기본과징금을 매출의 30% 이내로 정했지만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과징금을 100% 증액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중국도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주류, 분유, 의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반독점조사와 처벌을 확대하고 있어 중국진출이 많은 해당업종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반독점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한국기업이 외국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도 최근 들어 증가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3000억원으로 이중 절반가량(1억6000만원)이 2010년 이후 최근에 제재를 받은 금액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비중이 51.4%로 가장 많고, EU가 46.4%로 두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부터는 중국으로부터도 과징금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사업비중 확대에 따라 해외 준법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돼 있으므로 준법경영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기업은 준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내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사후적으로는 회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주요국 반부패 규정은 회사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는 기업의 준법경영 확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와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 각국 순위를 비교해 본 결과 경제자유도 순위가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심화로 기업들이 위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반독점, 반부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춰 준법경영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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