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압박 받은 현대차 비정규직 자살시도
입력 : 2014-11-06 19:04:56 수정 : 2014-11-06 19:04:56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다. 해당 근로자는 자살 시도 직후 동료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 현대차 변속기 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성 모씨가 이날 새벽 4시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성 씨는 동료 근로자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자살을 암시하는 메세지를 남긴 뒤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 약 30분 만에 집으로 찾아온 동료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 씨는 지난달 23일 울산지방법원이 본인을 포함한 조합원 122명에게 현대차에 70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데 억울함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지법 재판부는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법질서 기본원칙에 반하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성 씨의 자살 시도에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오후 두 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하는 동안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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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