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섀도우보팅제 폐지 앞두고 감사선임 '부랴부랴'
"부실 감사인 선임 우려" vs "정부, 실질적 대책 없어"
입력 : 2014-11-13 14:22:48 수정 : 2014-11-13 14:22:48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올 하반기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섀도우보팅제 폐지를 앞두고 부실한 감사인 선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상장사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감사위원 선임 의안을 다루는 상장사는 115곳이다.
 
이는 지난 2010~2013년 평균(44.74개사)대비 157.04% 증가한 수치다.
 
한 증권업 관계자는 "올 들어 임시주총에서 감사·감사위원 선임을 다루는 상장사가 급증한 이유는 오는 2015년 1월1일 폐지되는 섀도우보팅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섀도우보팅제가 폐지되기 전 서둘러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해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모든 주주가 참여하는 자리에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은 행위는 주주를 보호하고 주주총회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섀도우보팅제 폐지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고 끝까지 편의성만 추구하려는 상장사들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섀도우보팅제는 지난 1991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주주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지만, 주총의 주요 결정이 대주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등 다른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상장사들은 임시주총을 개최해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주주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섀도우보팅제가 폐지되면 상장사들은 주주총회조차 성립시키기 어렵게 된다"며 "특히 3%룰이 적용되는 감사·감사위원 선임은 더욱 힘들게 돼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 입장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이점과 보유한 종목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가 되는 단점 중 어느 것이 더욱 크겠냐"며 "일단 3%룰이 적용되는 감사·감사위원 선임만큼은 섀도우보팅제 폐지 전에 하고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3%룰이란 상장사들이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다른 상장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룰에 발목이 잡힐 위험성이 더욱 크다"며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각해 지분율을 낮추고 의결권을 분산시키려 해도 주식이 인기가 없어 거래도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임시주총을 소집해 감사·감사위원 선임하려는 상장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 증권업 관계자는 "섀도우보팅제가 폐지되기 전 임시주총을 열어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는 상장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법무부에서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주최로 열린 섀도우보팅제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학계, 기업, 당국 등은 큰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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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