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휴대폰 가격.."지원금 공시 주기 늘려야"
단말기별 최소 7일만 유지..유통점 "혼란 가중" VS 이통사 "탄력적 대응"
입력 : 2014-12-08 18:13:02 수정 : 2014-12-08 18:13:13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매일같이 바뀌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유통점들이 지원금 공시 주기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은 이통3사 홈페이지 및 전국 영업점에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지원금은 최소 7일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7일마다'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7일만 유지하면' 언제든 지원금을 재공시할 수 있는데다, 이통사가 취급하는 모든 단말기마다 제각각 공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 세 달째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거의 매일같이 재공시 내역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단통법 시행 초기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원금 공시의 '7일'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방통위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부회장은 "매일매일 단말기 가격이 춤을 추고 있다"며 "지원금 공시 정책이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기가 길어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통사 입장에선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책이지만 판매일선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공시 지원금에 유통점과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이통사의 경우 단말기별 개통 수량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공시 지원금을 조정한다. 특정 모델에 대해 적은 지원금을 지급하다가도 경쟁사에서 유사 모델에 지원금을 늘렸다면 7일 이후 규모를 늘려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에 유통점은 매일 아침 이통사로부터 변화된 지원금 공시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판매가격을 재공시해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선 경쟁사 대비 지원금 정책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7일만 참으면 조정할 수 있는 게 현 상황"이라며 "매월 1~2회만 할 수 있도록 공시 주기를 늘리거나 공시 날짜를 아예 정해놓으면 이통사가 고객 지원금에 더 신중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경쟁사 대비 지원금이 적은 모델은 약 한 달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통사가 처음부터 최대치의 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가격경쟁에 보다 활력과 긴장감이 생길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이통사 측은 "현재의 지원금 공시제도는 시장의 자율권 보장 측면에서 도입된 것으로 안다"며 "공시 날짜를 지정하게 될 경우 이통 3사 간 담합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언제 어떤 단말기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지원금 공시 주기를 늘리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공시내역을 늘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으면 되는 만큼 문제될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상용 KMDA 부회장은 "오늘과 내일의 공시 지원금이 매번 바뀌다보니 현장에서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대응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방통위 측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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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