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곡동 사저 의혹' MB에 다시 '면죄부'
참여연대 고발 사건, 불기소처분 이어 항고마저 기각
입력 : 2015-01-08 10:52:27 수정 : 2015-01-08 10:52:2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내곡동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30일 내곡동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 건에 대해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매입실무를 맡았던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만 책임져야 할 일이고 이 전 대통령 일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 전 처장 등의 판결문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최소 세 차례 이사 보고를 받았다"며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매입과정을 실무자들에게 모두 맡긴 게 아니라 하나하나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을미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 후 차에 타고 있다.ⓒNews1
 
앞서 지난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내곡동 사저 구입'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중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아 국가에 9억 7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 전 처장 등 3명을 기소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 확정됐다.
 
특검팀은 당시 특검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수사는 한 차례의 연장도 없이 30일 만에 마무리 됐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퇴임 직후인 지난 2013년 3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지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6월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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