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플래닛, 꿈꾸는e저축보험 배타적 사용권 신청
입력 : 2015-01-09 11:35:20 수정 : 2015-01-09 11:35:2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지난 달 30일에 '꿈꾸는e저축보험'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에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금융상품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으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3개월~6개월 기간 동안 동일한 성격의 상품에 대해 타 보험사들이 판매를 할 수 없게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꿈꾸는e저축은행 상품은 언제 해지해도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한다.
 
창립 1주년 기념으로 판매하는 꿈꾸는e저축보험은 가입 후 한달 만에 해지해도 해지환급률이 100.27%에 달해 원금손실이 전혀 없다.
 
이 보험은 월 보험료 3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3.80%의 높은 공시이율과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적립금이나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대신 경과이자(적립금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부과하는 국내 최초 후취형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채택했다.
 
라이프 플래닛은 꿈꾸는e저축보험 출시를 위해 만 25~3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재테크 및 저축성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특징이 배타적 사용권 신청 배경이다. 라이프플래닛은 "차별화된 처죽보험 가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업계 최초로 저축행위(가입)가 아닌 저축 목적(고객의 꿈)에 포커스된 가입설계 프로세스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첫 온라인 생명보험사인 만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상품과 젊은 감각으로 온라인 생명보험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이프플래닛은 2013년에도 e연금저축보험이 3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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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