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IS 조직원 모집 관련 게시물 29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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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ISIS Jobs openings'(IS 대원 구함)이라는 공고와 함께 "이슬람교 선창가, 해커, 프로그래머, 3DMax 아티스트, 음향기사, 미디어 트위터사용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해외 트위터 사용자의 게시글 및 이를 복사한 인터넷 게시물이다.
방통심의위는 IS가 전세계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국적·신분·나이 등을 불문한 채 조직원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김모 군(18)이 인터넷을 통해 해당 조직원과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청소년 사이에서 '김군 모방 신드롬'이 번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방통심의위는 'IS 가입 게시정보'는 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해하거나 범죄를 방조·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와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테러에 가담하도록 조직원이 될 것을 유인·선동하는 내용 ▲테러를 정당한 행위로 미화하는 내용 ▲해당단체의 비인도적인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된 내용 등이 담긴 게시물 등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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