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 FTA혜택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
입력 : 2009-04-22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수출입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물품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혜택을 받을 경우의 관세는 얼마나 절감되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2일 수출입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혜택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은 개별업체의 수출입통관 내역ㆍ원산지증명서 발급ㆍ자료원산지규정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출입물품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혜택을 받을 경우의 관세절감액 등을 수출입업체가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다
 
관세청은 또 수출입업체가 전문적인 FTA 규정,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개 본부세관에 설치운영중인 FTA 고객지원센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복잡한 FTA 규정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중소수출입기업이 이 시스템으로 원가절감 등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23일 부터 제공되고,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보안인증을 거친 후 조회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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