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이중처벌 규정' IOC는 2011년 폐지..국내는 유지?
입력 : 2015-02-11 17:56:49 수정 : 2015-02-11 17:56:49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2011년 '도핑으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으면 기간 만료 이후 다음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는 내용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45조를 이중처벌이라며 무효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도입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6항('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이 국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중처벌 규정으로 볼 수 있어 폐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의 경우 국제수영연맹(FINA)에서 20개월 이하로 제재를 받더라도 제5조6항 규정으로 인해 올림픽에 참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45조 무효화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문서. 
  
11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4일 CAS는 올림픽 헌장 45조와 관련 "이중처벌(선수자격 정지+출전자격 박탈)이니 폐지하라"는 미국 올림픽위원회(USOC)의 중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IOC는 CAS의 결정을 수용하고 같은 달 28일 국가별 최상위 체육단체(한국은 KOC)와 종목별 국제 단체, 반도핑 단체 등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 이를 알렸다. 각국과 단체가 정한 이중처벌 규정을 폐지하라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2011년 10월4일 결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45조의 무효화를 세계 각국 최상위 체육단체 및 종목별 국제 단체 등에 통보한 관련 문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이중처벌로 보일 수도 있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만들어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였다.
 
에이펙스 장달영 변호사는 "IOC도 삭제한 규정의 내용을 KOC가 지난해 제정한 자체가 잘못"이라며 "KOC도 규정을 면밀 검토해 해당 조항을 삭제함이 옳다고 본다"고 체육회의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점은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박태환의 브라질 올림픽 출전 여부와 관련해 불필요한 소음을 낳고 있어 주목된다.
 
KOC의 현 규정에 따르자면 박태환이 FINA로부터 20개월 이하로 징계를 받는다 해도 다시 3년이 지난 후에야 국가대표 자격이 생겨나기 때문에 다음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KOC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를 앞둔 시점이라 언급하기에 조심스럽다"면서도 "규정에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태환은 27일 스위스 로잔서 개최될 FINA 청문회에서 소명 기회를 갖는다. FINA는 이를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3일 FINA의 도핑테스트를 받았기에 자격정지 처분시 이날부터 소급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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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