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고객유인 KT&G에 과징금 25억 부과
편의점에 자사 제품 진열 시 이익 제공
고속도로 휴계소 등과 이면계약도 체결
입력 : 2015-02-16 12:00:00 수정 : 2015-02-16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KT&G(033780)에 시정명령과 총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편의점에 경쟁사 제품의 진열비율 제한▲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이익 제공▲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자사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편의점 등 일반소재점에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감축할 때마다 1갑당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KT&G는 경쟁사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가맹본부와 편의점 내 카운터 뒤편의 담배 진열장 내에 자사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은 경쟁사가 편의점가맹본부와 자유롭게 진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 지원, 물품 지원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또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에는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별하는 등 이익을 제공했고, 소매점에을 대상으로도 경쟁사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보다 감축할 때 1갑당 250원에서 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업계 1위 사업자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던 KT&G 시장점유율이 2010년을 기점으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T&G에 동일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해당 행위들의 거래상대방(편의점 가맹본부,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업체, 대형할인마트 등)에 법위반사실 통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경쟁사 진열비율 제한에 대한 계약조항 수정명령 및 이면계약 삭제 등을 시정명령하고 총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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