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세주택, 지원한도 높이고 요건 완화
무료 임차 장애인도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
전세권 설정 문제 등 아직 해결할 숙제 많아
입력 : 2015-02-26 16:42:15 수정 : 2015-02-26 16:42:15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전세주택의 지원한도를 늘리고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시는 장애인 전세주택의 보증금 지원한도를 2인 이하 가구 8000만원, 3인 이상 가구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2인 이하 가구 7500만원, 3인 이상 가구 8500만원에서 각각 500만원씩 오른 금액이다.
 
최근 수 년 간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 2012년 6.6%, 2013년 3.6% 상승했다.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은 월세 생활로 인해 기초생활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주거지를 제공해 자립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로, 장애인이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자치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 및 전세권을 설정하고 장애인을 입주시키는 전전세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장애 1~2급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이면서 월세로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금이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지원된다.
 
자립할 능력이 없어 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도 최대 5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들 무료 임차가구는 ‘월세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 장애인에 대한 우선공급분도 3가구에서 5가구로 확대됐다. 전세주택을 얻어 홀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동료 퇴소자들과 함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사례를 감안, 2인까지 공동지원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료=서울시)
 
다만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 전세권 설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속하지 않아 전세권 설정을 따로 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전세권 설정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 전세주택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81가구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주는 50가구에 그쳤고, 2013년과 지난해 모두 60가구가 선정됐지만 정작 33가구에게만 보증금이 지원되며 입주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에는 지원 목표 자체가 50가구로 축소됐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수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밖에 대상자 추천과 입주 후 관리를 책임지는 자치구 담당자의 잦은 교체, 주택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전세주택 지원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 한 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며 "전세주택 지원과정 및 관리에 대한 부분도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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