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10일 내 처리 의무화
부실검토 및 인허가 지연 방지위해 수수료 부과
입력 : 2015-03-04 11:00:00 수정 : 2015-03-04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필수 절차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 처리되도록 강제화함에 따라 행정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인허가시 행정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검토기간 단축 업무를 개시했다.
 
검토 업무의 접수, 보완요청, 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송달 시 발생되는 행정업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했다. 확인 및 통보절차 등을 전자처리 방식 전환해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진행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다.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 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물 유지비를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연간 2만여건의 검토 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검토 대상 증가로 무상검토를 지속할 경우 부실검토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우려,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건축비의 0.001~0.025% 수준이며, 검토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이 적용된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오는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5일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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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