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년 다른 격려금·성과금 급여소득에 포함 안돼"
"산재시 일실수입 산정 기초금액에서 제외해야"
입력 : 2015-03-10 06:00:00 수정 : 2015-03-10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격려금과 성과금이 매년 지급되기는 했지만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액수와 지급시기가 달랐다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지급되는 금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해당연도에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기준을 만들어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매년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고 지급률이 해마다 다르고 그 차이 또한 적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는 해당연도 경영실적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이 지급한 격려금과 성과금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어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현대중공업이 지급한 격려금과 성과금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에 대응하는 일실수입에 산정하는 기초수입에 포함시킨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인 최모씨는 2009년 11월 블록라인 작업을 하던 중 김모씨가 모는 작업차량에 치어 다리를 크게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최씨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등 산재보상금 총 1억여원을 지급한 뒤 김씨의 차량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공단이 지급한 산재보상금에는 최씨의 고정적 임금이 아닌 격려금과 성과금까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으로 포함되어 잘못이라며 3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격려금과 성과금을 받아온 만큼 고정급여로 봐야 하고 이를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으로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의 나머지인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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