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和투자기업에 7년간 稅감면
입력 : 2009-04-26 11:06:00 수정 : 2009-04-26 11:06:00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7년간 조세감면을 적용토록 의결했으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없이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만으로 5년간 100%, 2년간 50%의 조세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7년형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하더라도 별도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아야 했으나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다.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네덜란드의 베르나가 100% 단독출자한 외국투자기업으로, 백신제조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갖춘 기업이다.

지경부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7년간 조세감면을 계기로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적용 절차 간소화를 한층 활성화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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