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6.7조원 폭주.."제2금융권 확대 검토"
집값 떨어져 탈락했다면 '채무조정 적격대출' 이용가능
입력 : 2015-03-25 15:32:00 수정 : 2015-03-25 15:32: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틀만에 6조7000억원이 승인되며 당초 설정했던 월간 한도를 크게 뛰어넘었다.
 
금융당국은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한도 증액을 고민하는 한편 제 2금융권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원리금 분할상환 여력이 있는 대출자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틀만에 6.7조..첫날보다 신청 속도는 느려져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현재 총 6조7430억원, 5만8393건의 안심전환대출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은행권의 변동금리 혹은 이자만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2.6%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News1
 
출시일인 전날은 하루 동안 4조9139억원, 4만1247건의 안심전환대출이 승인되며 월간 한도 대부분을 소진했다. 이틀째인 이날은 신청속도가 다소 느려졌다. 오후 2시까지 1조9843억원이 승인되며 시간당 3000억원 꼴로 대출 전환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당초 매월 5조원을 한도로 안심전환대출을 운영키로했으나 출시 이틀만에 한도를 초과하면서 월간 한도를 두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다만 20조원으로 설정한 올해 공급 한도는 추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반에는 대기수요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시간단위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2~3일동안 상황을 살피며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내고있는 상호금융 둥 2금융권 대출자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2금융권을 대상으로 유사한 상품을 출시했을 때 신청이 저조했던 전력이 있어 확대에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이자부담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보여준다"며 "대상자를 은행권 대출자에서 제2금융권 대출자까지 확대하고 만기상환금에 대한 부담을 소득별로 차이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LTV 초과대출자는 '채무조정 적격대출' 이용가능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러 왔다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채무조정 적격대출'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재심사하는 대출로 각각 70%와 60%가 한도로 적용된다.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집값이 떨어져 LTV 기준을 넘긴다면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다.
 
다만 주택가격이 하락해 LTV가 70%를 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원금을 상환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상환이 어렵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맞춰 채무조정 적격대출의 승인 기준을 안심전환대출 수준으로 완화했다.
 
대출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대출 중 최근 6개월 이내 연체가 없는 대출이라면 기존 LTV를 인정받으며 3억원까지 적격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기준 1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 은행에서 전환한다면 안심전환대출처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다만 금리는 연 3.01~3.96%로 안심전환대출보다는 0.4~1.4%포인트정도 높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원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