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미화·박정희 폄하' 논란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입력 : 2015-04-02 13:55:44 수정 : 2015-04-02 13:55:44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북한체제 미화와 박정희 정부 폄하 논란에 휩싸였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수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 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교과서에 서술된 북한과 박정희 정부에 대한 정치·경제 정책을 다룬 내용의 상당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과 조선민족제일주의 등과 관련해 "단순히 북한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수정명령은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되고 발생한 사건만 문장의 주어로 돼 있다"며 "행위의 주체에 대한 명시를 통해 그 어법을 국어의 통상적인 용법과 일치시키고 동시에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수정명렁 또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내용에서도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역사적 사건들을 충분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켰다"며 "국민·학술적으로 공감대를 얻기 힘든 서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1960~70년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고구려 천리장성의 위치와 형태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인정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829건의 수정권고를 내렸고 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7종 집필진이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시 이 중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부당하다며 2013년 12월 소송을 내는 한편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수정명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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