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확대방침에도 손발묶인 '미소금융'
휴면예금 출연 3년째 끊겨..관련법 개정시 출연 재개 힘들듯
입력 : 2015-04-09 15:54:44 수정 : 2015-04-09 15:54:49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정부가 서민금융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의 재원 확충에는 손을 놓고 있다.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 출연금은 휴면예금에 대한 법원 판결로 3년째 끊긴 상태고 기업들이 어려워 기부금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9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대출 규모는 1조29억원을 기록했다. 출범 이후 1년간 지원규모가 400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미소금융은 은행의 휴면예금과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기업 및 은행의 후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이다.
 
이 상품은 정부가 최근  밝힌 서민금융 지원 정책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소금융 추가적인 재원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소금융재단은 지난 2009년 출범 당시 5대 은행에서 2000억원, 6대 기업에서 1조원을 출연받기로 약정했고 매년 휴면예금을 통해 500억원 수준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8월 대법원이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예금주가 인터넷뱅킹 등으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은 휴면예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휴면예금 출연금 지급은 3년째 끊겼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가 돼 휴면예금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이후에도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해당 금액을 주도록 휴면예금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휴면예금과 관련된 모호함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소비자의 요청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돈을 선뜻 미소금융재단에 내주기는 힘들어졌다. 
 
기존에는 최종거래일 이후 5년동안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은 휴면예금으로 자동 분류됐으며 휴면예금이 된 이후 반환은 임의로 이뤄졌다.
 
정부는 휴면예금관리법에 서민금융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묶어 법률 전부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의 반환이 소비자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모두 반환하도록 고친 것"이라며 "현재는 미소금융 자금이 남아있으니 좀 더 운영하면서 자금 마련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소금융이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기업의 기부금 5000억원 수준이다. 은행권은 이미 약정 기부금을 초과한 2515억원을 출연했다. 아울러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018년까지는 잔여 출연금의 20% 내의 금액만 받기로 했다.
 
기존 대출금액을 회수하는대로 새로운 대출을 지원할 수 있지만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운영에 문제는 없더라도 향후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힘든 상황이다.
 
미소금융의 3개월이상 연체율은 6~7% 수준이고 1개월 이상 연체율은 8%대를 기록하고 있다. 회수율은 대출마다 만기 조건이 달라 정확히 집계조차 되지도 않고 있다.
 
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 등을 폭넓게 미청구재산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고 범위도 좁게 규정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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