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시위자 2명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15-04-22 09:35:13 수정 : 2015-04-22 09:35:13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참가 당시 불법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시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권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들 5명은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지난 20일 5명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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