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창고 사업자 부담 줄어든다"
입력 : 2015-05-17 11:00:00 수정 : 2015-05-17 11:00:00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자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과징금 300∼400만원을 일시에 납부토록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 분납이 가능토록 했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할 때의 신청기간도 당초 7일에서 30일로 늘렸으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변경 신청 이후 취소나 과오납 발생 시, 수수료를 건당 1~2만원을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계관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7월초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다음달 29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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